신호등에서 멈춰서 N단으로 놓았는데
살짝 내리막이 있었는지 말도안되게 살짝 뒤에서 닿았습니다.
근데 앞차가 바로 출발하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음주했을수도..?)
다음날 뺑소니로 신고를 했더군요.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분이 그분 차량 사진찍고
제사진도 뭐 당연히 아무 데미지 없지만 아무대나 찍어서 접수를했고
그 앞차량 여자분이 대인접수도 해달라고해서
그건 아닌거같아서 안한다고하니 경찰분도 마디모를 먼저 접수해주시더라고요.
결과로 당연히 뺑소니 무혐의, 마디모 무혐의 처리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담당 보험에 전화를 하니 상대차량 대물 접수 했냐고하니
당연히 뭐 스크레치도없는데 접수 안했더라고요.
그럼 대물처리는 어찌되냐고하니 3년동안 유지된다고하더군요.
그래서 3년뒤에 청구하면 뭘 근거로 수리해주냐니깐 말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부위 사진있냐고 묻니 사진도 안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대물 대인 아무것도 처리안됬는데 보험접수만으로
제 보험료가 오르는게 맞나요?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는 못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화해서 사고부위 사진은 받아놓으라고 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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