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2018년도10월에 결혼한 신혼부부 입니다.
제 청약은 2010년도 부터 여지껏 쭈욱 납부 한 상태 입니다.
외벌이고요 아쉽게도? (다행히도?) 연봉은 6천 미만 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부부가 따로 전세로 살고 있지만 그외에 현재 장인어른이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혹시 청약 가점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더 좋은지 아니면 아버님하고 같이 껴서 청약 넣으면 더 좋은지
어떤게 더 좋은지 알수 있을까요? 청약 된다면 당연히 아버님하고 같이 살 예정 입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분양공고 전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자와 노부모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아야 가점이 올라갑니다. 현재 아기들도 없고, 부양가족조건으로 많은 가점이 안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