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담당 경찰분께 대한 과도한 표현은 자제 바라구요.. ^^
저도 경찰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사람 불러서 회의하고 답변 해 준거는 인정합니다.
(대화내용)
(앞부분 생략)
담당 : 그거부분은 저희가 교통관리하고 사고조사하고 담당자 하고 그 사진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요, 그 차선을 보면은 중앙선이라는건 황색 실선을 말하는거거든요?
본인 : 네.. 그건 제가 인정하는데요.. 거기는 유턴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담당 : 유턴이 아니고 진입한거 아닌가요? 맥XXX 있는 곳에서?
본인 : 맥XXX 에서 반대편으로 유턴을 했죠..
담당 : 유턴은 반대편 차선에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는걸 유턴이라 했구요
본인 : 그러면 진입이라 하는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여기는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담당 : 저희도 지도상, 네이버나 다음자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검토를 해봈는데
유턴은 차선을 정상적인 차선을 가다가 중앙선이 끊겨서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서 돌려서 가는걸 유턴이라 하는데
선생님이 올린 컷을 봤을때에는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다가 유턴해서 넘어간건 아니고
맥XXX 있는 그쪽에서 반대방향에 있는 차선으로 진입을 한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났을때와 안 났을때의 기준이 달라요
그 차량이 그쪽으로 백색 실선이 아닌 점선을 통과할 당시에 앞쪽에 있는 신호에 빨간불이어서 진행하는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진입이 가능한거에요...
저희도 고심을 좀 많이 했어요...
(중략)
담당 : 그 차선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신호등이 만약에 직진 신호중에 그렇게 됐다면, 직진중에 그렇게 됐다면 안전운전 불이행이나, 진입방법 위반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 차량이 백색선을 통과하여 갈때에는 그 차선을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더라구요..
(하략)
결론은 위반이 아니랍니다.
반대편차선에서 유턴 여부를 계속 문의 하였지만
나는 나대로 딴소리, 그쪽은 그쪽대로 딴소리...
그래서 끊고 말았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움짤과 해당지도 사진 드립니다.
머 이런 법이 다있나요 ㅋㅋ
국민신문고로 여러건 신고해 봐서 압니다.
그냥 메일로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보내는줄 알았는데 확인한다는게 기특허네
경찰서에서 유권해서을 잘못한듯...
확실하게 하려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함..
역방향 유턴중에 사고만 안난다면 불법이 아니다라는..참 어이 상실.
영상처럼 주행차선을 90도로 가로질러서 역방향 유턴이 불법이 아니라는건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그럼 예를들어 직진 해야한다. 근데 신호 걸렸다!! 근데 우 합류도로에 횡단보도 바로지나 반대편차선 유턴자리있다!! 그럼 우회전해서 1차선으로 붙어서 바로 유턴후 바로 우회전해도 되긋네..? 직진신호 기다리기 싫어서 얌채같이 우회전 후 불법유턴 후 우회전하는 사람들 같이?사고 안나면? 미친거 아냐?
어이없네요..
뭐같이 운전하는
저게 어찌 위반이 아닌지...
갑갑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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