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186425&rtn=%2Fboard%2Fbulletin%2Fmywriting.php%3Fcid%3DMDI0NWhrcA%3D%3D
신고했고요
처음 신고했을때는 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다시 담당자님께서 상세 조회하여 찾으셨네요
이러쿵 저러쿵 대화를 나눈후에 다시 개인메일로 왔네요
다행이 처리 된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단원경찰서 입니다.
국민신문고 신고 관련해서 차량번호를 드디어 찾아서 차량소유주 관할경찰서로 이첩하였습니다.
모라는 글자 하나가 나오니 차량을 찾을 수 있었던 거구요, 다행히도 전국에서 한 대 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두 대 이상이 나왔으면 좀 곤란했을 수 있었는데요, 색상도 차량등록사업소측에서 등록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고민했는데
다행히도 한 대여서 특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위반차량은 신고처리절차가 해당차량 소유주 주소지 관할경찰서로 가서 사실확인요청서를 발행하여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이구요,
사실확인요청서는 일주일 안으로 주소지로 발행이 됩니다.
그것을 받은 상대방이 경찰서로 방문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인정 시 통고처분이 되는 것이구요,
만약 방문을 하지 않을 경우 몇차례 주소지로 소재수사를 실시하여 계속적으로 사실확인을 요구하며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하셨다고 하여 동영상을 교통사고조사계 직원 등 다른 외근경찰관들하고 분석해 본 결과
렉스턴차량은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민원인께 더 큰 불편을 끼친 것으로 최종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더 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안전운전의무위반행위는 범칙금 40,000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혹시 나중에 결과가 궁금하시다거나 통보를 원하시면 서울노원경찰서(T.02-949-1123)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따로 통보를 하지 않고 민원인께서 결과통보를 원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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