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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병신만보면흐느끼는형 17.06.14 19:43 답글 신고
    고생하셨어요...전관예우 있죠...

    그치만 1심 4년이면 합의나 공소변경 없이 집유는 안될겁니다...

    탄원서를 법원에 계속 내세요...님도 처도 다른 가족이나 친구든 누구든요...

    피해자의 탄원서는 무시 못합니다... 기록이 남거든요....재판부에 부담을 왕창 주는 겁니다...

    아마 저쪽에선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고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의금을 '공탁'할 겁니다...

    형량을 1년만 줄이면 집유가 나오니까요...

    릴레이 탄원서가 가장 효과적일듯 합니다.......힘내세요 ㅡ,.ㅡ
  • 레벨 하사 3 kurtkk 17.06.14 19:48 답글 신고
    와 지난글 읽어봤는데 별일이 다있네요 힘내세요
  • 레벨 원사 3 자메이카용변 17.06.14 19:50 답글 신고
    전관예우 없다없다 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그지역 윗급 변호사 선임 하심이...
    정말 엿먹이고 싶음..
    어차피 돈싸움 입니다!
  • 레벨 하사 3 그래요 17.06.14 19:52 답글 신고
    호남 넘버1변호사입니다 피고인변호사가요
  • 레벨 중사 2 신상사 17.06.14 19:57 답글 신고
    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은 검사입니다
  • 레벨 대령 1 DiGiCo 17.06.14 19:52 답글 신고
    고생하셧습니다
  • 레벨 중사 2 신상사 17.06.14 20:03 답글 신고
    전관예우 있습니다. 피의자가족들 연락차단하는건 잘하신겁니다. 돈받고 합의하실게 아니라면 괜히 만나서 합의금이야기하다가 정작 녹취해서 합의도 안보고 집유로 빠져나가는경우 허다하게 보았습니다 정 만나야된다면 법률대리인 고용해서 대리합의보시고여. 1심에서 4년받은거라면 집행유예는 힘듭니다. 아마 상대 변호사님도 피의자쪽에 합의를 하라고할겁니다. 지속적인 탄원서와 피해자의 피해상황(병원진료 예를들어 상해치료나 정신과 치로등)을 계속적으로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원사 1 딸램바보 17.06.14 20:26 답글 신고
    이분 말이 맞아요.. 진료기록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이 2가지 무시 못합니다
  • 레벨 원사 1 딸램바보 17.06.14 20:25 답글 신고
    와.......... 진심 때려 죽이고 싶다 얼마나 힘드십니까ㅜㅜ 힘내세요 ㅜㅜ 쓰레기새끼 면상한번 보고싶네요 와..
  • 레벨 원사 3 카샤 17.06.14 21:18 답글 신고
    1심선고 4년이면 합의안해주면
    집행유예 없습니다ㆍ
    끽해야 6개월 깍을진 모르겠지만‥
  • 레벨 하사 3 그래요 17.06.14 21:22 답글 신고
    전관변호사라 걱정되네요 그새끼 집유로나오면 진짜 살인충동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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