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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빵꾸난콘돔 17.06.16 16:38 답글 신고
    횡령죄 아님?
  • 레벨 원사 3 코타키나발루 17.06.16 16:38 답글 신고
    횡령입니다. 좋은 아파트라고 광고하며, 자기들만의 카페를 만들고 그 안에 가입비조로 5만원 10만원씩 걷는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돈이 과연 잘쓰일까요? 영수증처리? 영수증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1) 신규 아파트 동대표를 하는 직업을 삼고, 5년단위로 집사서 이사다니시는분도 있습니다.

    2) 초기 아파트 카페를 집권하여 각종이권(방문창,도어락,인테리어,중문,입주청소)에 개입하여 이득을 남기는분, 회원비를 받아 어디에 쓰이는지 알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걸 직업으로 하시는분 있다는것만 아세여!
  • 레벨 하사 2 다덤벼뿡뿡 17.06.16 16:40 답글 신고
    어떤게 횡령인가요?
    영수증도 가지고 있고
    기부한것도 기부증도 있는데요
  • 레벨 원사 3 코타키나발루 17.06.16 16:48 신고
    @다덤벼뿡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1항)를 말한다.

    1)운영진이 운영비로 일부사용
    영수증은 들고 있으나 카페에 올리지 않음

    => 회칙에 운영진이 운영비로 일부사용 이라는 회칙이 있는지?

    2) 입주후 남은금액을 카페에 기부할거라
    공지올린후 동의를 따로 받지 않고 기부를함

    => 동의없는 공지는 효력이 없고, 회칙에도 없는 내용에 대한 기부는 횡령에 해당
  • 레벨 대령 2 우루루꽝 17.06.16 17:00 신고
    @다덤벼뿡뿡 님이 모르는게 더많아요.
  • 레벨 하사 2 다덤벼뿡뿡 17.06.16 16:45 답글 신고
    그런건 아닌거 같습니다
    공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 레벨 중사 1 천지홍 17.06.16 16:47 답글 신고
    비싼아파트는 온라인까페가입비도 있나보네영 ㅎㄷㄷ
  • 레벨 대령 2 우루루꽝 17.06.16 16:58 답글 신고
    신규아파트 대표카페 이거 돈 많이 되요.
    부수입도 많고 입주민대상 업체 광고료 든 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서는 무리들 이 생기고 친목질시작하다가 나중에 한두명이 바람 잡기 합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가
    부수입등을 운영금으로 기부하자는 바람잡이가 생기고 그 무리가 나중에 회장 부회장 부녀회장 서기 하면서 다 챙겨먹는거에요.

    신규 아파트 대다수가 이런 패턴입니다.
    나중에 지들끼리 해외여행도 가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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