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고가 처음이라서 죄송하지만 의견 듣고 싶어서 글올립니다.
어제 새벽 1시쯤 차량파손 되었다고 전화가 와서 집앞에 주차한곳이 참고로.. 저희 건물이 차량 주차가 모두 할수 있을만큼의 조건이 안되서 주차선 없는 편도 2차선중 가차선에 주차를 주민들이 야간에는 이용합니다. 나가 보니 택시가 비상등이 켜있었
고 내용은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주행중 미끄러져서 반대편에 주차 되어있던 1톤 포터차량(제 앞차량) 박고 제 차량 제네시스
를 박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벽에 사고라 일단 112 사고 접수 하고 경찰이 택시조합 보험 처리한다고 내용만 적어 갔구요.
아직 택시쪽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전 제 차량이 휀다와 앞범퍼만(라이트),앞 지지대 정도만 교환 하면 될줄 알았는데 하우스가 밀려들어 가서 판금 또는 교환을 하라고 공업사에서 말하더라구요. 하우스먹은정도면 주행 할때 불안하기도 하고 감가 부분도 크기에 걱정되어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차보험은 되어있구요. 하우스 먹은 차량은 좀 마음이 불편해서 타기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 방법일지 보배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제가 야간 주차관리소홀 과실율은 15~20%정도 나온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착하시네요.. 그 새벽에 전화를 다 주시고...
예기 듣기론 택시 기사님을 자신이 못봤으면 갔을거 같다구 하더라구요.
주정차 가능한 곳이면(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면) 상대방 100%입니다.
그런 구역이 아니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차선이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이 아닌
흰색이거나 주차선이 없으면 상대방 100% 입니다.
그리고 감가 부분이요 중요한건데 년식이 사고날로부터 2년 안쪽이어야지 가능합니다.그리고 차량가액의 20%이상수리비용이 나와야합니다 예) 차량년식 2011년 02월01월식 .감가 해당사항없음.// 2011 02 06식이면 일단해당사항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중요한 차량 수리비용 차량 가액이 4000만원이면 총 수리비가 800만원 이상 나와야됩니다. 그러면 뽑은지 1년미만이면 수리비의 15%/ 1년이상 2년미만 10% 이며 감가비용나올때는 당현히 과실부분은 제외하고나옵니다.즉 2년미만이라고 한다면 감가비용으로받을수있는금액은 80만원에서 과실 20%제외하면 640,000원 이되겠네요 아무쪼록 잘처리되시길....
택시쪽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ㅡㅜ
제 보험 자차를 포함해서라도 전손 처리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수리가 잘되어도 불안은 할듯해서요.ㅡㅜ 바퀴축과 발란스 많이 틀어졌을까??
걱정이 많이 되서요.. 휀다까지만 교환 정도이면 그냥 타도 무방할텐데 ....
택시 조합은 연락을 언제나 줄려는지..수리도 하지말라고 대기 시켜 놓은 상태인데ㅡㅜ
주차라인이 없는곳이기때문에 렌트없이 100% 나올겁니다 사고낸 택시회사나 기사분한테 전화해서 접수번호 달라그러세요
일단 택시공제쪽 연락은 아직도 없습니다. 오전에 기사에게 전화해서 해달라니 처리중이라고 기다리면 연락 온다더니 소식이 없네요. 그리고 명절이 껴있어서 저도 저희 가족들 태우고 다니기도 하여야하고 근무 특성상 필요해서 렌트는 바로 해버렸네요..
택시회사 좀전에 연락와서 접수 하고 있다고 곧 연락 올거라고만 말하고 수리 잘해보라네요..ㅡㅡ;
어제 포터 차주분 아니었으면 완전 독박이었을듯 싶습니다..
현대할배가해도
약간쏠림이나 기타등등문제꼭생깁니다
차가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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