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해외출장비를 없앴습니다...
보통 1년에 1~2달씩 2~3회 나갑니다..
근데 기존 주던 해외출장비를 없애고 법인카드로 실비처리를 하라고 회사측에서 통보를 하네요
이런거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회사가 갑자기 해외출장비를 없앴습니다...
보통 1년에 1~2달씩 2~3회 나갑니다..
근데 기존 주던 해외출장비를 없애고 법인카드로 실비처리를 하라고 회사측에서 통보를 하네요
이런거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밥을 먹거나 이동을 하거나 법카로 사용해라 이거구요...
이러면 누가 출장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출장와서 힘들어도 돈 모아서 가는맛이 쏠쏠했는데
법카로 3마원 전부다 술사먹나 똑같을텐데 회사입장에선
동의받아야할건 오로지 연봉관련해서만이고요?
참 너무하네요 회사가 가면갈수록 혜택,복지만 없애고...
요즘 출장자들 보면 다들 짜증나서 일비 풀로 다 쓰더군요... 매일매일
마트도 가고, 식당가서 술도사먹고 이게 뭐하는건지 참... 비효율적인거같네요...
출장비를 주는거랑 다를게 있나요..;; 출장비가 많은것도 아니고 하루 3만원인데
참... 씁쓸하네요 회사입장에선 비슷해보이는데
걸고 넘어질껀 없네여~ 회사내규 이니까요~
저희 회사는 처음부터 출장비 없이 법카 쓰고 있다능..
매번 출장와서 뭐같아도 한국가면 비상금처럼 100정도씩 모였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니 출장갈필요가 아예 없어졌다고해야할까요 ㅋㅋ
합의 없이 그렇게 취업규칙을 수정하였다면, 위반사항이긴 한데,
그걸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도, 사업주는 과태료 조금 맞는것이 전부 일 겁니다.
아마 기존의 취업규칙 등에 출장 규정 등에서 출장비 등을 명시 해 둔 것이 있을 겁니다.
만약 취업규칙 공개를 해 주지 않는다거나, 혹은 회사에 취업규칙이 없으면 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모든 직원이 자유로이 볼 수 있게끔 해 두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걸려봐야 회사에서는 다 빠져나가고 벌금조금 내는 정도는 알고있구요...
그냥 정말 회사가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멋대로 변경하는건가 싶어서 궁굼했었습니다.
그럼 신고해도 뭐 다시 바뀌거나 그러진 안잖아요 ?
어차피 내년쯤까지만 다니다 장사할까 생각중이라 미련없이 가야겠네요
법인카드의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두지 않는다면,
이를테면 출장지에서 이동비용과 숙박비용, 식사 비용 및 어느정도의 잡비까지 인정 해 준다면
법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약을 둔다고 한다면, 법인카드 실비정산 보다는 약간이라도 출장비용이 따로 나오는 것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집, 노래방, 등은 불가하구요....
근데 많은것도 아니고 하루 3만원이라 뭐 할것도 없습니다..
밥한끼에 소주한잔 먹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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