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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197499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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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양방향 차로가 되는것일텐데 중침으로 들어가진 않을꺼에요
우째 저런 커브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공사를
중과실로 들어가겠네요 고럼 100% 겠죠?
막고 한차선만써야되는상황이고 커브길이면 무전으로하는 안전요원이없으면
저런식으로 진입전에 신호등설치하여서 빨간불이면 멈추어서 맞은편차가오게
하고 파란불이면 맞은편끝차들이 멈춰서잇고 파란불받아서 가고이러죠
저상황에서는 명백히 파란불에 진입하셧고 스타렉스가 빨간불차례니서야하는데
신호를 잘못밧는지 봐도 저런 상황을 이해를 몬한건지 저렇게 들어와서 사고나면
100%신호위반으로 될거같습니다 블박증거도잇겟다 ㅎㅎ
④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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