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 미국국적 유학생 강제출국 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Fbc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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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시작되 현재 18만명이 넘는 청원을 해준 국민청원때에는 알지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와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강남의 모녀 중 딸이 보스턴대학교를 다니는 미국국적인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11조와 46조에 따라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의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퇴거하며, 법무부는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면서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국적의 강남사는 여자가 자가격리를 하라는 권고에도 엄마와 제주도에 놀러갔고
그로인해 제주도에서 밀접접촉을 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고작 1억 3천여만원의 벌금형으로 이번의 사건을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15 미국에서 입국
3/19 이마트 역삼점, 미용실 이용
3/20 지하철이용 김포공항, 제주공항 도착
가족과 제주도 여행
3/24 제주공항, 지하철이용 김포공항,
강남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
3/25 양성판정
엄중한 처벌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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