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체력단력장 영업정지 권고, 내용을 보면 현실성 없는 내용인 2미터 간격이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큰 휘트니스는 가능해도 헬스클럽, 피티샵 등의 작은 곳은 이것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사 영업정지 명령 입니다.
여기다 위반시 벌금 3백만원 및 구상권 청구까지...
22일 시행되고 23일부터 영업정지 하라는 전화만 수십통 오고, 줄자 가지고 다녀서 간격 측정하고, 검사하러 나온 사람들도 왠만하면 문 닫으라고 압력 넣고...다음 날 또 오고 전화오고...
저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영업정지 중 인데, 20대들이 확진자가 많고, 술집에서 확진자 나오고, 음식점에도 나오고 클럽에서도 나오고, 꽃구경 한다고 몰려 다니고, 이제는 유학생들에 의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
정부는 "거리두기"로 확진자를 줄인다는데, 왜 확진자가 나온 술집, 음식점 등은 체력단련장처럼 영업정지 15일 권고를 안 시키는지...
왜 술집, 음식점 등은 체력단련장처럼 입구에서 열체크, 손소독, 신상체크, 들어 온 시간, 나간 시간 체크, 간격 2미터 체크를 안 하는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음식점 등은 열체크, 손소독, 2미터 간격 또는 칸막이 및 한쪽으로만 먹기 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근데 이렇게 하는 곳이 없고, 밥도 평소처럼 양쪽으로 마주보고 먹고...
이쯤되니 체력단련장만 호구 된 기분이 들고...15일간 영업 못해서 적자는 더 높아지고 빚만 늘고...정부는 협조한 곳에 지원도 없고..도에서 70만원을 주기는 했지만 영업을 했으면 더 벌 수 있는데...그리고 권고사항 내려오기 전에도 소독에 신경 많이 썼는데...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번 것은 실수라고 생각듭니다.
누구는 명령같은 권고사항으로 영업 15일 못 하고 누구는 평소와 같이 영업하고...월세, 공과금, 월급, 생활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막아내고...
2월 적자. 3월은 더 적자...
늦은 밤에 유학생들이 와서 여기저기 다닌다는 글을 읽고나서 그냥 답답해서 넋두리 한번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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