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벽돌쌓는 일(조적)을 하십니다.
일꾼들 데리고
원청->하청(단종회사)->아버지(일꾼데리고)
이런식으로 계약이 되어 일을 하였습니다.
약 7개월에 걸쳐 일을 마무리 지었으며(일도 지지부진해서 오래 걸렸네요.....)
그 가운데도 일을하면서 돈을 찔끔찔끔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데려온 일꾼들에게는 일당 다 챙겨준다고
본인 돈으로 다 지급하였고
이래저래 공사를 마무리하며 받아야할 돈이 2600만원 정도 됐는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차일 피일 미루고 못받고 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계속 기다리시다가 이젠 더는 못참겠어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청을 준 단종회사는 원청에서 안주는거 어떻게 하냐고 배째라 식이고
진짜 그런가 싶어 원청에 전화하니 못주고 있는건 사실이라 합니다.
특별히 계약서를 쓰고 일한것도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요 ㅠㅠ
정 안되면 일단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가보려 생각중입니다만
먼저 수많은 전문가분들 계시는 보배형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씁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 세상이 힘드네요
요즘 노동부 잘해줍니다
변호사 노무사 안사도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용노동부가셔서
임금체불로 진정넣으세요
돈안주면 노동부가 직접 형사고소도 해줍니다
형사는 돈주면 안한다고 하면
거의 2주안에 돈 입금합니다
그어떤 계약사항에 대한 증거도 없어서 이게 어떻게 보상이 되는건지 궁금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시면
알아서 필요한 서류다 알려줍니다
접수하면
바로 담당자가 사장에게 전화 넣고 조사 한다고
나오라고 합니다
절대 개별 접촉 하시지 마시고 그 담당자 통해서면 처리 하세요
3자 대면도 시켜 주고 다 합니다
일단 고요노ㅓ동부 가세요
미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류 가져 가시면 좋습니다
그 담당자 일반 노동부 공무원 아니고
사법경찰권 가진
노동경찰입니다
돈 안준다고 배째면
형사 고발해서 형사 진행시켜 주시고
유죄 판결 나오면
그 판결문 바탕으로
채당금 재도 있어서 3천만원 이하는 노동부가 님 아버찌께 먼저 주고
돈안준 사장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나라가 받습니다
노동부를 먼저 가셔서 접수 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대출 이자만 1년째 내고 계시네요,,,,,답답하네요 ㅠㅠ
댓글 감사드려요
너무 훌륭하신 아버지 이십니다
보통 오야지나 팀장들
자기가 부리는 일당쟁이들 안챙겨주고 미지적 거리는데
존경스러운 아버님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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