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횡단도보 파란불, 정지 신호입니다. 이때 우회전 하면 신고시 과태료를 부과 안하는군요
우회전 후 횡단보도 파란불은 과실 100 책임지고 지나갈 수 있는건 아는데
우회전 전 횡단보도 파란불입니다. 이때 우회전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요?
000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000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마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에서 근무하는 경장 000 입니다. 적색등화의 의미’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신호에 우회전을 하였다 하여 신호위반으로 단속은 어렵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흐름에 지장을 주지않으믄 아무때나 우회전 됩니다.
그런 경우가
유턴시 예전에는 앞차먼저 뒤에서 먼저 돌리믄 딱지, 현재는 괘안음
2개차선이상 좌우회전시 예전엔
대형차가 1차선에서 회전시 딱지,현재는 괘안음.
등등
단 모두다 사고시 과실
사과 안나면 신호위반처리는 안하는걸로 바뀌었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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