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피해자의 아내분과 아기....빠른 쾌유를 빕니다.. 영상을 보고 빡쳐서 조금이나 도움이 드리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CCTV
네이버나 다음지도에서 제공하는 CCTV는 흔히 명절 뉴스에 볼수 있는 도로상황입니다.
CCTV는 크게 3가지로 분류 됩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http://www.ex.co.kr/portal/opn/announcement/etc/notice/1195489_4720.sjp?clickParentNum=3&clickNum=31&pageRow=10&startRow=6&pageURL=/portal/opn/announcement/etc/notice/hong_notice_templete)
따라서 관리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련법률
제 1 장 총 칙
제 3 조 (적용범위)
범죄예방A381;증거확보A381;시설안전A381;화재예방A381;교통정보제공A381;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A381;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A381;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 10 조 (처리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R28;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A381;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A381;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개인화상정보를 경찰기관 수사목적등 공익을 목적으로 타기관에 제공시에는 제공목적, 요청자, 일시, 근거, 제공방법, 기술적 보호조치등의 사항을 서식(별표3)에 의거 명시하여 제공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R28;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A381;공소유지A381;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의거하여 경찰서측에 요청하시면 경찰서에서 도로공사에 연락을 할것 같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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