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에 이승만정부에서 헌법을 만들때
예전일본제국헌법이랑,바이마르헌법을 인용해서
만든걸로 알고있는데
애초에 이것부터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요즘 재판들 판결하는거 보면 헌법이 개판인지
그것을 해석하는 판사가 개판인지
정말 쉬원한 판결은 보기 힘드니 말이죠....
최초에 이승만정부에서 헌법을 만들때
예전일본제국헌법이랑,바이마르헌법을 인용해서
만든걸로 알고있는데
애초에 이것부터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요즘 재판들 판결하는거 보면 헌법이 개판인지
그것을 해석하는 판사가 개판인지
정말 쉬원한 판결은 보기 힘드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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