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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분은 탈세고.
님 명의로 물건을 사서 판다면야 아는사람은 소득세 적게 낼테고 님의 소득세 아는사람이 내주면 똔똔일테구요.
만약 과표구간이 쪼개서 저세율 적용받고싶다는건지...
부가세는 매출에 매입을 뺀 매출금에 10프로 입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혹 글쓴입분이 자영업하신다면 글쓴이분께서 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떠안게 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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