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공해저감장치? 설치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새차를 뽑을 예정이라 장치를 설치안했고
새차 뽑기전까지 타고 팔거나 폐차생각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때문에 힘들어져서
새차계획이 좀 미뤄졌구요
저감장치설치를 까먹고있다가 오늘 서울갈일이있어서 서울나갔다가 과태료가 나왔습니다ㅠㅎ
올해는 차늘 새로뽑을듯한데 과태료용지 보니까
21년11/30 까지 장치부착하거나 폐차시 과태료취소라고 되있던데 그전에 폐차할생각이거든요
그럼 안내고있어도 되는거죠?
그리고 의견제출기한 저건 그냥 무시해도되는건가요?
어떤의견인지
2/28까지 올해안에 폐차할거니까 과태료 그때취소해주세요 라고 의견제출하는건가요~?
고수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11월까지 폐차나 장치설치 선택을 주니까 그전까지 생각해보고 최대한 안내는쪽으로 할듯합니다
어떻게 소명자료 내시라 알려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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