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에 작은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중개한 사람은 이 아파트 단지의 공인중개사였던 50대 아주머니죠.
지금은 서울로 날랐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아들 명의, 딸 명의 등을 이용하여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십여채 이상 매수하였고
집갑하락으로 인해,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자
단 1원도 본인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경매로 집이 넘어갈 수 있다는 둥, 읍소를 하는 전략과
자신이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피하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종용하여 이미 몇집이
명의를 가져오는 것으로 손해를 떠 안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모처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여전히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전세금을 가지고 투자라는 명목으로 끌어다 사용한 뒤 현재 손실을 떠 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하면 별 것 있냐, 어차피 줄 돈이 없는데."
현재 제 아파트 명의는 그 사람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파산 신청 중이라고 합니다.
법이 완화되어 파산신청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주니, 이렇게 마음대로 투자하다가 손실 나면 남에게 떠안기고
본인은 파산신청 해버리면 끝입니다.
심지어, 법을 손보는 국회의원 타령, 코로나 타령, 부동산 정책 타령 등 남에게 핑계를 돌리면서
해괴한 발언만 합니다.
수익 났을 때 세입자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허무맹랑한 소리만 일삼는 이 30살 아들과 50대 엄마.
페이스북엔 본인이 투자가고, 어린게 한 밑천이라 잘 해나갈 거라는 개소리 써놨더라고요.
남의 돈 끌어다가 제주도에서 2년 여 전까지 카페를 운영했고
충북 충주시에서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단 1원도.
부동산에 미친 게 엄마만 그런 줄 알았으나 아들도 똑같은 놈이더군요.
현재 이 엄마가 부동산 중개업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로 찾아가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1원도 줄 마음이 없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그들은 1원도 줄 이유가 없는 현행 제도 속에서
전세 세입자들만 속 쓰리고 있네요.
이런 법은 언제쯤 개정될까요?
남의 돈 끌어다가 갭투자라는 명목으로 갖고 놀다가 손실 나면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시스템.
중고나라 사기꾼들보다 더 나쁜데, 이걸 본인들은 투자라고 말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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