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아는분이 맡아서 해주면 350을 주기로 해서 12월부터 일을하던중 2020년3월 30일 사장이 바뀌고 일을하던중 인수받은 사장이 4월말일경( 24)일 월급을 조정하자고해서
저는 그렇게는 힘들다고 얘기하고 말일 까지만 하기로 얘기가 끝난상황에서 마지막날 와서는 갑자기 270밖에 못주겠다 하여 지금 얘기중입니다
전 사장한테 직원들 월급 얼마씩 받는지 다 얘기들었다하였고월급이 얼마인줄알고 인수인계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나머지 돈도 받을수 있나해서 의견 물어봅니다
지금 사장이 자격증이 없어 면허증을 대여해서 사업중인데 이거 신고안되나요?
지급의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에
상담받아보세요
하시고 그간 받은 급여계좌이체내역
첨부해서 노동청에 제출하세요
이든든한 횽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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