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급여에서 3.3%를 공제하는 학원강사입니다.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텍스에 들어갔는데 7~8년 정도 전해 일했던 회사에서 작년에 저에게 1200을 지급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더군요.
일단 국세청에 허위신고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검색을 해보니 제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발 절차와 고발할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인데 또 이렇게 엮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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