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변북로 (일산 -> 강남 방면) 성산대교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출근 시간에 상습 정체 구간이거든요
보통 20~30분정도 걸립니다.
제가 여길 기다리다가 성산대교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상대방 차량이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실선구간 끼어들기)
얌체운전이 너무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2건으로 나눠서 하였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위반 (상습정체구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약 6분에 걸친 동영상 첨부) - 목격자 어플로 신고
2.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실선에서 차선변경 - 이건 위반하는 장면만 편집) - 국민신문고 신고
이렇게 2건으로 접수 햇는데..같은 경찰서 같은 부서이지만, 담당자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두명의 담당자 모두 진로변경 위반으로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벌금 3만, 벌점 10점)
그래서 어플로 끼어들기 위반으로 신고 했는데, 왜 진로변경으로 행정처분 했는지 문의를 한 상태 입니다.
이러한 경우 두건으로 행정처분 받을수 없는건가요??
1건으로만 처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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