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 어린이 보호구역 편도1차선 도로인데
불법주차 때문에 중앙선 넘어서 다닙니다.
초등학교 밑이고 학원도 있습니다.
시청,경찰서에 10개월동안 6번 민원 넣었지만
6번째 통화때 그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바꾸겠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무조건 주정차금지 아니냐니까
노란점선이라서 주정차 가능하고... 과태료 못 물린답니다. 이거 맞는 얘긴가요?
6월달에 주정차금지구역 만들어서 단속한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동네 어린이 보호구역 편도1차선 도로인데
불법주차 때문에 중앙선 넘어서 다닙니다.
초등학교 밑이고 학원도 있습니다.
시청,경찰서에 10개월동안 6번 민원 넣었지만
6번째 통화때 그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바꾸겠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무조건 주정차금지 아니냐니까
노란점선이라서 주정차 가능하고... 과태료 못 물린답니다. 이거 맞는 얘긴가요?
6월달에 주정차금지구역 만들어서 단속한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흰색이랑 헷갈리신듯
수정했습니다. 알아보니 5분 주정차 가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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