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간 눈팅만 하다가 아이디도 잊어버리고 가끔 추천만 하는 일반 아재입니다.
올해 43살에 노총각 탈출이 이루어져서 새삶을 살고 있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혀서
형님들 동생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용기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작년 8월에 프로포즈 성공하게 되어 올해 2월경에 결혼식을 하기로 하여 결혼박람회,웨딩플래너등 총 동원해서
결혼준비를 하면서 예식장 투어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압구정역 근처에 한 예식장을 맘에 들어하여 2019년9월29일에 시식도 해보고 담당자와 내용조율해서 계약을 하게됩니다.
계약당시 2020년 2월에 하고싶다 하였고 예식장측 가능날짜는 2월2일,15일,22일,29일 이렇게 있으니 하루를 고르라 하여,
양가부모님들과 상의좀 해서 날짜를 정해서 계약을 하겠다 하였는데, 담당자분께서 당일 바로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서비스를 추가해주면서 날짜는 임의로 2월29일로 해놓을테니 정해지면 그날짜로 지정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취소는 업체측 임의로 10월13일이전으로 계약서에 적어주시길래 왜 이날짜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예식장들과 소보원기준등으로 볼때 예식일 기준 90일이전까지는 환불취소가 되는걸로 나오는데
이 업체측에서는 우리들은 기준이 다르다면서 일방적으로 10월13일로 명시를 하게됩니다.
이때까지는 결혼을 연기나 취소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것으로 생각했고,
또한 와이프가 좋아하는 곳이라서 별문제 없을걸로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9월29일 계약일당일에 계약금 카드결제50만원, 중도금도 있다하여 11월10일에 현금50만원추가이체를 하였습니다.
중도금이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끝내고 11월25일에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 결혼식을 1년반가량 미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11월26일 저와 첫 통화를 하였고 당시에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한후 2021년6월경으로 연기를 요청하였고,
예식장측에서도 한번은 연기가 가능하니 알겠다하였으며 또다시 번복이 되면 안되기에 정확한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6월 몇일로 해야할지 정해서 다시 연락드린다고 1차 통화는 좋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날짜를 정하여 12월초에 와이프가 전화를 걸었더니 이때부터 얘기가 매번 바뀌게 됩니다.
갑작스레 리모델링이 잡혀있어서 그달에는 불가능 하다, 그 후에는 2020년6월로 잘 못들었다. 그 후에는 업종변경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시 리모델링이 오래 걸릴수 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계약서상에 최초 1회만 변경이 가능한대 이미 1회 변경을 하였기에 변경해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계약당시 당일 계약을 성사하기위해 담당자가 임의로 날짜를 적고 최종날짜는 추후에 지정하는 날짜로 계약을 진행한건데 이게
어떻게 계약일 변경이 되느냐 하였더니 대표라는 분이 그부분은 인정하고 이해는 하지만 우린 계약서상 명시 된걸로한다.
그러면서 통화 할때마다 소보원으로 가라고 몇번을 얘기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웨딩홀 계약금 환불가이드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등) 등의 내용을 보면
예식일 90일전까지는 100% 환불이며, 취소에 대한 귀책사유가 예식장측에 있으면 100%환불 및 피해보상까지도 가능하다고합니다.
이들은 애초에 저희가 날짜 변경을 요청하고 본인들이 우리가 원하는날 진행을 할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모든 입증자료를 보내고 피해구제를 진행하였으나,
이 예식장측은 중재에 대해 일체 거부를 하였고 계약금,중도금등 단 1원도 못준다고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측에 중재요청한 내용입니다.
1. 저희가 계약한 예식일은 2월15일이며, 이에 대한 변경 및 취소등을 요청한 날은 82일전인 2019년11월26일입니다.
저희의 변경요청을 예식장 사정으로 인해 식진행을 할수 없으니, 계약금및 중도금 환불을 요청합니다.
2. 예식장의 말대로 최초1번 변경이라면, 저희의 예식일은 2월15일이 아닌 2월29일이며, 이는 2019년11월26일 기준으로
96일전입니다. 이는 90일이전 취소로 100% 환불 기준에 부합합니다.
3. 좋게 좋게 그러면 82일전 취소로 매출액에 10% 제외하고 나머지만 돌려줘도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스몰웨딩으로 지불보증인원100명 x 36,800원 x 10% = 368,000원 제외후 632,000원)
4. 하지만 이 예식장 대표는 계약금,중도금등을 돌려 줄 마음이 없다고 다시금 확인을 주십니다.
애초에 작년12월부터 계속적으로 소보원에 가시던지 알아서 하시라고만 하던 곳입니다.
이제 리모델링이 아닌 업종 변경을 할 예정이라 소보원이 무섭지 않은것인지는 모르겠으나,
2020년2월27일 마지막 통화시에도 다시금 소보원 가시고 돈은 절대 못준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측은 분쟁조정및 중재만 하는곳이고 법적효력이 없는곳이라는것을 대표는 잘 알고 있는듯합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알려주신대로 법원 소액사건심판제도(민사소송)를 진행하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전자소송이 나은것인지 법률구조공단가서 진행을 해야하는것이 나은 방법인지 여쭤봅니다.
ps1. 마음같아서는 압구정 예식장 이름적고 복수라도 하고싶지만 소심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ps2. 올해 1월9일에 혼인신고 부터하고 정식부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하면 태극기를 주내요 ^^
노총각 가슴에 아주 웨딩홀이 대못을 벅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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