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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부채살 13.03.15 21:40 답글 신고
    더 추가하자면...

    횡단보도를 신호위반하여 무단횡단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여러가지의 기타사항들을 종합하여그 과실을 책정 합니다. 보행자의 음주여부, 사고시간대(야간인경우 보행자에게 불리 합니다),

    횡단형태(횡단중 정지/후퇴/사행), 보행자의 나이, 운전자의 과속여부등에 따라 무단횡단의 과실이정하여 집니다.

    통상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약 70% 안팎의 과실을 적용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한 판사의 판결에의한 과실적용시 약 50% 정도의 보행자 과실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부채살 13.03.15 21:42 답글 신고
    또, 차선의 갯수에 따라 과실도 달라집니다...차선이 많을수록 보행자과실이 더 많죠..
  • 레벨 중장 보배짱구 13.03.15 21:42 답글 신고
    네..100%아니지 말입니다
  • 레벨 중위 1 ZlPPO 13.03.15 21:53 답글 신고
    오우~~감사합니다. 몰랐던 정보네요.
  • 레벨 상사 2 모두다사랑하리 13.03.15 22:23 답글 신고
    얼마전에 무단횡단사고. h다이**보험직원 왈 보행자과실30%깜짝 놀랬습니다
    고수분들 정확합니까?갑자기 생각이나서 여쭤봅니다.
  • 레벨 소장 쪽빛지중해 13.03.15 22:56 답글 신고
    운전자건 보행자건 좋은 정보네요..^^
    그런데 중요한건 우리나라 보행신호가 점멸이 너무 빨리 시작되는 곳이 많다는거..
    녹색 점등 되고 적색으로 바뀌기 얼마전에 점멸로 바뀌어야 하는데..
    (보행신호가 곧 적색으로 바뀌니 건너던 사람은 빨리 건너고 아닌 사람은 진입하지 말라는 표시)
    운전자 입장으로 보면 황색등의 표시가 보행신호시에는 점멸로 표시 되는건데..
    대부분 보면 녹색점등 후 금방 점멸로 바뀐다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행신호가 점멸로 바뀌는걸 신경 안쓰죠..ㅜㅜ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03.16 01:48 답글 신고
    녹 or 녹점멸 충돌이면 0% 입니다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나 녹색점멸이라는건 자동차 신호는 빨간불일테니까요.

    녹색에에 횡단해서 적색으로 바껴 충돌하게 되면 10% 보행자 과실입니다.
    녹색 점멸에 횡단해서 적색으로 바껴 충돌하면 20% 보행자 과실입니다.

    글쓴이님 과실 다시 정리해서 올리세요.
    1 항목에서는 녹에 녹(녹점) 과실 0이라 해놓고
    2 항목에서는 녹에 녹점 과실 10%
    왜 같은말인데 과실이 다른가요

    또한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색과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이 달라지지만
    신호등이 없는 통상적이 횡단보도 사고에에 있어서는 보행자 무과실로 시작합니다.
    물론 야간,주택가, 상점가, 어린이, 노인, 간선도로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구요

    수정하세요
  • 레벨 하사 1 렐러드 13.03.16 07:32 답글 신고
    운전자입장에서는 보행자과실10이든90%이든 치로비는100%보상해야함
  • 레벨 소장 강력3반 13.03.25 16:59 답글 신고
    좋으신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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