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본인 차량이 정상 유턴을 하여 우회전 신호 대기중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여 제 차량앞을 막고 있던중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 하였습니다.
불법유턴 차량도 유턴을 하여 우회전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었습니다.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 있어서 블박이 고장난 관계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에 신고했더니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해서 신고 한거라서 경고 처리가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담당 경찰관 이야기로는 운전석에서 촬영한거라 같이 벌점을 적용 시켜야 된다고 하네요.
법률상 공익 목적으로 운전중 촬영한것도 안되는 건가요?
조수석 사람에게 건네서 촬영했다고 하면 조수석에서 촬영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처리해 준다고 답변이 오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관계로 필요시 추후에 올리겠습니다.
쉽게 알랴드릴께유!
1.준아횽은 "일반시민" 이에유
2.법젖행위(절차무시)를 할수 있는?
"자격"이 음써유
3.물론 상대방이 누가봐두?
"10000000%"위법을 했지만
4.현행(국내)법상?
"우선시(블박영상)"가 먼저에유
5.억울 하고 분하시긋지만?
"관리못한 본인 불박"으로 본인을 탓해야해유
단?
"상대방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발생"시에는 달라져유~
*.*여기까지
블박 정비 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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