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고차량 가해자의 아들입니다. 때는 2018년 8월 18일 경부고속도록 상향선 청주ic 부근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행중일때 저의 아버지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들여받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차량에는 젊은 부부와 아이가 탑승하고 있었다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KB손해보험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으로 처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가벼운 접촉 사고였기에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 며칠전 상대차량 보험회사인 DB손해보험에서 1300만원을 납부하라는 구상권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막대한 금액에 놀라고 또한 상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이 현재도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치료중이라는 내용을 사전에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나 어이가 없고 분노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보험처리가 되지않는 한방병원만을 주로 다녔으며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1300만원이 나왔다는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더 더욱 문제는 현재도 치료중이라 추가보상금이 청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액도 너무 어이없고 분노를 느끼지만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보험회사의 안일한 대처와 무책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자들과 그들을 안일하게 대처하는 보험사 그리고 현제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싶습니다.
사진은 상대차량입니다 보이는 바와같이 흠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박았으니 어쩔수 없쥬,,,
효과 있을겁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진짜 악질을 만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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