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에서 주황색불이 들어왔을때는 차가 우선적으로 정지를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친구가 어제 사고가 났는데 친구는 분명 파란불15초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하는데
가해자쪽에서는 주황색을보고 갔다고 합니다
친구는 차량과사고시 쭉 날라갔다고하니
차가 멀리서부터 오면서 그냥 신고무시하고 간거로 보여지는데..
박히고도 그냥 정지안하고 쭉 갔다하니 뭐 이런거 어떻게 처벌 못하나요?
차주가 여자라는데 너무 괴씸하네요
경찰서에서도 가해자는 자기는 잘못없다고 계속 주황색불에 갔다고 주장하고있다네요..ㅡㅡ^
보행자가 설령 빨간불에 들어서도 녹불에 사고나면(운전자 주황>적) 운전자 과실이 80퍼고요.
무조건 과실은 잡히는데 잘못이 없다는건 개소리고요. 대인 100퍼이고, 중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문제가 걸릴뿐이에요.
제가보기엔 뺑소니만으로도 중과실나올것같네요
주황불이면 상황주시하고 정지하거나 빨리지나가야지
주황불이라고 사람박았으니 죄없다 이건아니죠
신호불문하고 사람이뛰어들어도 운전자과실나오는판국에..
인정되므로 차량은 무조건서행해야됩니다. 그리고 모든운전자는 안전운전를해야될
의무가있고 보행자를최우선으로해야됩니다.
일단횡단보도인데 무슨과실이없다고하는지 이해가않가네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1호 또는 도로교통법 제5조 를 적용받고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6호 또는 도로교통법 제27조를 적용받을것같고요,
만약 뺑소니로 도주를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받겠네요..
횡단보도 전에는 "무조건" 서행이고,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이라지용
그냥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라고 보면 되겄네요, 지인분 몸조리 잘하세요~
즉,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가면 보행자가 다 건너갈때까지 그 횡단보도는 무조건 파란불이란거죠. 적색등이 들어와도.
운전자가 노란불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_list.asp?gubun_c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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