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위치한 여의동주민센터에서 8개월간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전주시청이 저에게 법적대응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주민센터에서 느낀것을 적은게 아니라
제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것을 공익목적으로
언론에 알렸고 국민청원을 하였으나
이것을 법적대응 한다면 공익제보를
부정하는것입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 빨리 CCTV 를 확보해 이사건의 진실을 밝힐수 있게
도와주세요.
CCTV를 확인해보면 알 것인데 주민센터 측은 이불만 깔렸지 남 직원이 자고있는건 아니지 않냐는 입장이라고 기자에게전해 들었고 지금까지 주민센터 측은 모든 사실이 전혀 사실무근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사랑에서 동장이 치킨, 맥주 먹고와서 퇴근처리 하는 것을 목격했고 2019년 12월 3일 동장 카드내역, 시간, 동장 퇴근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내역을 확실히 올리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고 동장이 터줏대감이라는 음식점에 근무시간 내 막걸리 먹으러 간 것도 CCTV를 확인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말로만 계속 사실무근이라 하지 말고 주민센터 내 전 층 CCTV를 확인하고 관용차 블랙박스를 공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주인이고, 국가기관은 그런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다.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이자 섬겨야할 국민을,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해서처벌받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은 힘없는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저에게도 꿈이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주민센터 주무관들에게 허위사실유포할까요? 저는 보고 있었던것을 알린것 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053
청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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