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ㅠㅠ
제가 작년10월 sk엔카 무사고진단, 성능점검상
무사고 이력보고 구매했습니다
중고판매하려고보니 사고차라고합니다
(사고차를 무사고가격에 삼)
알고보니 쿼터패널 사고가 있었어요
매매상대표랑 계약했고 본인이 매수해온 차를 저에게 팔았습니다(법인에서 매수해왔다고함)
보상안해줘서 소보원구제 신청했고 소보원에서
상대가 보상 안해줄것같다 전자소송가시라했고
매매상 첨에는 죄송하다더니
성능장하고 얘기해본다더니
몇 차례 통화 후 빨리소송하시라고
판결문가져오면 보상해준다합니다
본인말대로 판결문 가져간다고 항소?(억울하다)하지말랬더니
많이나오면 또 항소를 한답니다
이렇게 자료가 명백한데 저는 손해배상받을수있나요?
성능점검 매매했을당시와 책임보험뒷장 보상관련내용
(성능장에서 보험사에 전화해서받으라고만함)
최근성능점검받았어요
자동차365 사고수리이력
이렇게 준비했고 손해배상은 성능장이랑 딜러한테할수있나요???
냉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유사고차를 무사고 차로 판매한거에요
다행히 2015년 현대블루핸즈에 기록이 남아있었어요 어찌나다행이던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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