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의 상황에서 우회전하려는 차가
직진하려는 차로인해 통행을 못하고 있는경우
블박신고하면 과태료 문다? 안문다?
직진금지없는 우회전차선에서 직진가능한거는
아는데 신호대기상황에서 단속할만한 법이없어서
단속대상이 아니다 라고 알고있는데
신고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교통흐름방해?
로 과태료 먹는다는데
무슨말이 맞는지 햇갈리네요 ㅠㅜ
혹시 위와같은 상황으로 신고or신고당하셔서
과태료 내신적 있으신분 있을까요?
제목그대로의 상황에서 우회전하려는 차가
직진하려는 차로인해 통행을 못하고 있는경우
블박신고하면 과태료 문다? 안문다?
직진금지없는 우회전차선에서 직진가능한거는
아는데 신호대기상황에서 단속할만한 법이없어서
단속대상이 아니다 라고 알고있는데
신고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교통흐름방해?
로 과태료 먹는다는데
무슨말이 맞는지 햇갈리네요 ㅠㅜ
혹시 위와같은 상황으로 신고or신고당하셔서
과태료 내신적 있으신분 있을까요?
직우처선에소 직지누대기시 양보의무 없읍니다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교통흐름방해는 그런데 적용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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