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한건 아니고....서로 좀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당기다가 상대방이 돌에 걸려
발가락 뼈가 부러졌습니다..
전치6주가 나온상황이고 상대방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니 마니 하고 있고.
합의금 얘기하는데 어느정도에 합의보고 하는게 적당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폭행 한건 아니고....서로 좀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당기다가 상대방이 돌에 걸려
발가락 뼈가 부러졌습니다..
전치6주가 나온상황이고 상대방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니 마니 하고 있고.
합의금 얘기하는데 어느정도에 합의보고 하는게 적당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350~400 선에서 퉁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괜히 고소들어가면 복잡해지고 벌금나오고... 6주면 더 심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님도 진단서 발부 받으셔서 퉁칠거 퉁치면 합의금 더 낮게 쇼부볼 수도 있겠네용.
졷같이나오면 걍 신고하라하세여
저는 작년 클스마스에 귀싸대기 3대날리고 50만에 합의봤고
2월에 뚝배기깨고 200에 합의봣어요 ㅋㅋ 물론 치료비 제외입니다..
6주라 좀 위험한감이있는데 터무니없는 합의금불러서 합의보느니
저라면 걍 벌금냅니다
멱살한번 잡았다가 별금 50만원 냈습니다.(친구)
서로 몸싸움이라면 본인도 진단서2주 준비해서
걍 맞고소 하시고.. 합의하지 마시고
최후에 주당 40~50 정도로 공탁걸면 됩니다만..
적당선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때리던 밀었던 상대 신체에 님 몸 ㅇㆍ느부분이던 자력으로 인한 접촉이 생기면 폭행죄가 일단 성립됩니다 상대쪽에서 고소를 한다 가정하에 초범이시고 6주라는 상해 진단이라 심야에 벌어진 거라면 실형까지도갈수있는 사건이구요 물론 동기나 다른 정황들도 따져보겠죠 근데 이 말은 재판까지 간 경우이고 그 전에 합의를 보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해봅니다 상대자분 직업 나이 등을 모르니 대략 이라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제 경우나 간접경험을 비추어볼때 500선 정도에서 조율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제가 필자분이라면 진단서 받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유는 상대도 3주이내 진단이었였을때에는 2주라도 쌍방으로 고소 들어가고 나도 취하할테니 서로 좋게 끝내자 가 어느정도 먹히는데 상대는6주인상태에서 2주진단 으로 나도 진단서 끊었다 라는건 상대 자극만 할뿐입니다 설령2주 진단을받고 쌍방고소를 하면 그 분은 초범일경우50~80선 벌금내면 끝나지만 님은 형사건이죠 상대는6주니깐 그럼 50가정하에 벌금나온 상대는 그 벌금나온것 까지 생각하고 괘씸한거까지 생각해서
님에게 반감만 더생겨서 합의하는데 있어 힘들어질것으로 생각되니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할 생각이시라면
확실하게 숙일 각오하시고 숙이셔야 해요
도중에 아 ㅈ같아서 안하고 만다 라는 마음먹으면 그 ㅈ같은거 처음부터 다시해야 합니다
제 글이 옳은건 절대아닙니다
님이 글쓰신것처럼 상대방과 실랑이 하다 상대방의 발가락이 가볍게 부러졌다고 표현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 6주 진단이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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