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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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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삽입 17.09.04 13:19 답글 신고
    이번주 로또 1등 독식 하셔서 건물을 매입하시면 좋겠네욧! 으흐흐~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3:22 답글 신고
    꿈이 건물줍니다...ㅜㅜ
  • 레벨 원수 삽입 17.09.04 13:22 신고
    @gtdaa 가능하실거에욧!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3:21 답글 신고
    같은 내용으로 다른 민원글들 보니...인도 점령시에만 불법이라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3:21 답글 신고
    안그래도....전세지만...12월에 이사갑니닷!! 바다보이는 34층!!
  • 레벨 하사 3 푸근이 17.09.04 13:21 답글 신고
    법이 그지 같아서 막상 뭔가 해볼려면..
    인원이 없어서..일단시정 조치만..
    허탈감만 더 들죠...
    저도 쓰레기문제로...개고생했죠..구청..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자비 들여서 cctv달고..조명달고..
    일일이 확인후..신고..포상금 이만원ㅡㅡ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3:22 답글 신고
    짧막한 글이지만....신고부터 결과 얻으시기까지 하신 노력과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는걸...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ㅜㅜ
  • 레벨 소장 킹콩친동생 17.09.04 13:23 답글 신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3:24 답글 신고
    순간순간 욱할때 편의점 문열고 들어가서 두두두두 하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 레벨 준장 20년째초보운전 17.09.04 13:24 답글 신고
    정해진 입간판을 제외하곤 모두 불법입니다
    하니 본인 이름 말고 다른분 이름으로 해당 구청 건축관리과에 민원 접수해 보세요
    또한 소음이 발생되는 주된 원인이 편점 앞에 있는 파라솔이라는 시설물을
    비취해 둠으로서 취객과 기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다보니
    발생하는것이기에 그건 편의점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한 사업주 혹은 주인은 그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3:26 답글 신고
    관련 지식이 없다보니 검색하는데도 한계가 있는거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라솔 운영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방향만 알려주시면 길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아시는 분 같아 도움 부탁드려봅니다. ㅜㅜ
  • 레벨 대령 2 얼싸좋다 17.09.04 13:27 답글 신고
    11시까지한다면 어느정도 절충안인듯합니다
    근데 파라솔은 없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주변에 피해가없다면 모르지만 피해가 없을수가 없잔아요
    떠들지 담배피지 그럼 주변이나 같은건물사는 사람들은 어떻합니까 그피해 고스란히 받아야하는데 저도 가게하지만 치운지 한참됩니다. 얼마파는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도 피해고 인간아닌것들도 많거든요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3:30 답글 신고
    23시 이후 파라솔이 걷힌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께서.... 야간의 취객을 컨트롤 할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ㅜㅜ

    일단 두고보는 수 밖에 없죠..
  • 레벨 중령 3 오토트랜드 17.09.04 13:30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3:30 답글 신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3:33 답글 신고
    와이프가 잠시 편의점을 운영했었습니다.
    점주가 사장이 되는 타입과, 보증금 납부후 매출액의 일부를 가져가는 타입 두가지로 나뉜다 하네요..

    집 앞 편의점은 규모와 운용형태를 보아 점주가 사장인 타입 같습니다.

    저랑 통화시 파라솔 걷으면 매출에 타격이 커 운영할수밖에 없단 답을 들었습니다.ㅜ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3:35 답글 신고
    그럴리가요..ㅋㅋㅋ
    택배를 제가 맡겨달라고 부탁한적 단 한번도 없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이 맡기고 갑니다.
    부재중 메시지로 문앞에 남겨달라 해도 전화도 없이 편의점에 맡겨두시고 문자 보내시는 기사님도 계십니다.
    딱히 불편함이 없어 여태 건의한적 없었네요.

    안그래도 오늘 편의점사장님과 아침에 통화후 생각이 바꼈습니다.
    앞으로 택배기사님이 말없이 편의점에 맡길시 기사님게 문앞에 보관하라고 다시 요청 할 생각입니다.
  • 레벨 훈련병 내가어뜨케할꼬요 17.09.04 13:42 답글 신고
    어차피 이사가신다면서요 좋은게 좋은건데 그냥 지내세요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3:47 답글 신고
    두루뭉술 좋은게 좋은거다......
    두루두루 좋게 지내면 좋은건데... 그렇게 못할거 같아요...
    저 말고도 분명 불편하신분들이 많을거라는 생각에...

    뭐...법이 어쩔 수 없다면..저도 할 말 없는거죠..ㅜㅜ
  • 레벨 상병 백호큰형 17.09.04 13:53 답글 신고
    편의점에서 판매한 술 파라솔에서 먹으면 불법이라던데... 그걸로 신고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3:55 답글 신고
    우왓!! 정말인가요????
  • 레벨 대위 3 FC바아로싼누나 17.09.04 13:54 답글 신고
    저도 씨유를 운영하는데요 ㅎㅎㅎ
    저랑 점포 형태가 비슷하네요...
    길건너가 주택가인데...저는 밖에 테이블 치워버렸습니다.그리고 편의점 밖이나 안에서 음주는 불법입니다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3:56 답글 신고
    오오~~ 정말인가 보네요?? 관련 법규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희망나무 17.09.04 14:15 답글 신고
    밖에 야장 설치하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구청에다 민원 꾸준하게 넣으세요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5:47 답글 신고
    야외긴 하지만..인도를 점령 안하는 수준에서의 건물대지내의 설치라 불법은 아닌듯 합니다...ㅜㅜ
  • 레벨 대령 2 우루루꽝 17.09.04 15:12 답글 신고
    보통 파라솔 하나 치면 월 매출 30만 본답니다.
    파라솔 1개당요.

    그럼 과태료 보다 훨 이득인데
    쟤들이 저걸 쳘수하겠습니까?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5:46 답글 신고
    업무 틈틈이 조금씩 알아보는중입니다..
    관점이 조금 바꼈네요..

    파라솔이 문제의 근원이긴 한데...조용조용히 담소 나누고 음료수 마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깡..
    파라솔에서의 음주가 문제입니다. FC바아로싼누나 말씀대로 편의점 내외에서의 음주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네용. 소음 유발자들은 대부분 취객들이라...
  • 레벨 소령 2 심심파적 17.09.04 15:54 답글 신고
    막상 건물주 되심 편의점 내 보내겠나요?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6:01 답글 신고
    건물주 이면서 해당 건물에 거주를 안하고 있다면 저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모를거 같아요...
    만약 같이 거주하면서 저런피해사실을 안다 하면 당연히 단호하게 개선조치 요청할듯합니다!!
  • 레벨 상병 임뻥 17.09.04 16:03 답글 신고
    창문으로 물벼락 내리세요
    시끄러브면
    지네가 우짤거임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6:15 답글 신고
    취객들의 소음이 싫은거지만....
    이용하게끔 되어있는곳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있겠어요...ㅜㅜ

    이용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편의점이 먹통인데요...전 편의점에 화가 나네요..ㅜㅜ
  • 레벨 중사 1 조커서조커는조커따 17.09.04 17:29 답글 신고
    무조건 불법이에요.
    보통 인도끝선에서 저만큼 셋백 시키면 건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곤 하는데
    다시말하면 셋백시킨만큼 그 공간은 공공보행통로라던지 공지라던지 여튼 공공을 위한 사용에 암묵적 동의를 한겁니다.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겠지요.
    따라서 개인사유화 할 수 없어요.
  • 레벨 원사 2 gtdaa 17.09.04 18:13 답글 신고
    이런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이 괜찮은 거라 하면 제가 찾아서 틀린점을 지적해줘야겠죠!!
  • 레벨 훈련병 mercs 21.06.27 17:38 답글 신고
    소음공해가 심각한데도
    구청이나 경찰이나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최소한 금연에 금주만 시켜도 많이 조용해질 것인데...
    그걸 안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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