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당하신 듯 하여(아직 판결 전)
현재 조합원 중 한분이 총대를 메고 소송을 진행중인데...
오늘 모임에 다녀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해당 소송을 변호사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닌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변호사 선임 비용과는 별도로
회계감사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고
시공사(?)측이 사기 친 증거를 조합원이 발로 뛰며 찾아다 변호사에게 줘야 한다는데...
짧은 제 식견으로 사기죄면 형사소송이라,
수천만원 들여서 회계감사도 조합원이 돈 걷어서 하고,
증거 수집도 조합원이 할 것 같으면 그 자료를 바로 검찰에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그렇게 모아준 증거들로 시공사(?) 대표 등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
기소 성공 보수도 수천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형사 사건이고 수천만원짜리 회계감사 포함 기타 증거도 다 우리가 모아다 줄 것 같으면
변호사에게 억대가 넘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총대 메신 분께 작은 궁금증만 물어봐도
'아, 일 못해먹겠네. 네가 알아서 하세요. 많이 아시니 잘 하시겠네'
등의 발언을 많은 조합원들 앞에서 서슴없이 하니 뭘 물어볼 수도 없네요.
그런 발언을 무시하고 더 물어보고 싶어도 주변 조합원들의 타박이 심해서요.
혹시 변호사와 소송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고견 부탁 드립니다.
그리하는것이 맞아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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