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의 취득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후 이중국적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행복한 다문화가정의 영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기대와는 반대로 결혼 이주여성 중에는 국적을 취득하여 금전적인 목적으로 가출과 이혼을하여 한국에서 장사를 하기위해 본인의 가족들을 초대 또는 자국민과의 재혼, 심지어 위장결혼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이주여성들 사이에서는 국적취득방법, 한국인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과 절차, 돈을 벌수있는 방법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것은 이중국적제도가 결혼이주 여성의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가출하고 이혼을 한후, 이혼재판(유책사유의 시시비비를 가려)의 판결에 따라 한국 국적을 박탈하게 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하였습니다 동의 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cDrm7
결혼하고 3년뒤에 한국남자랑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친구 델꼬 와서 결혼한다고
예전부터 말 많았죠
애 딸린 유부녀든 아가씨든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성사 시키서 수수료만 챙기면 되니까..
중매업체가 스스로 바뀌지않는한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