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치과에서 치조골 뼈이식을 받고
며칠 후 가입된 보험에서 2종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담당으로 하여금 증명서류(발치 및 치료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연락 받습니다.
그리고 치과에 전화해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팩스로 좀 보내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많은 고객들한테 일일이 이런거 팩스 보내는것도 일'이라며 못 마땅해 하길래
"아무리 귀찮아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알았다! 그럼 내가 가지러 가겠다"했더니
이번에만 특별히 보내준다더군요.
그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좀 있다 의사한테 전화가 와서는...
1. 원래 규정엔 그런거는 보험사직원들이 발품 팔고 다니면서 떼고하는건데 고객한테 전가하는거다.
의문 : 보험금 받기 위해 증빙서류 첨부하여 청구하는건 보험가입자가 해야 되는것 아닌가?
2. 개인정보도 들어 있고 하는걸 팩스로 보내는 것도 규정위반이다.
의문 : 본인이 본인의 팩스로 받겠다고 번호 알려주고 보내 달라는데도 위반인지?
위 1~2번 주장이 근거있는 주장인가 해서 여쭙습니다.
부디 고수님들의 현답을 바랍니다.
청구는 본인이 직접 저도 치과 치료 몇년째 받고 있지만 치료서류 본인이 직접 방문(개인 팩스라도 병원에서 안보내줍니다) 병원에서 받아서 보험청구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2.치료후 증빙서류나 영수증 발급 받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안되어 직접 수령 하지 못하는 경우 팩스 발송 됩니다. 본인이 본인에게 받는 팩스는 위법이 아니고, 보험사 직원이 받아야 하는 경우면 휴대전화로 동의 여부 확인 후 발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1,2번 해당 치과의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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