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은 이전과 달리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은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면서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스토킹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11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polinlove.tistory.com)’를 통해 스토킹 행위 처벌기준을 세분화해서 제시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1~2차례 면회·교제를 요구하는 구애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나, 3차례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2차례라도 상대방에서 공포 불안감을 줄 경우에는 경범뵈 처법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더라도 명시적 거절의사 표현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또 행위자가 스토킹 신고를 한 차례 당한 후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된다.
개정전 경범죄 처벌법에도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있었으나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속으로 니미개&###& 욕하면서 0.1초 쳐다봅니다. 아 십라 나의 소중한 눈 ㅠㅠ
이러고 있는데 그 저팔계년이 엄허?? 지금 저 쳐다본거임?? 저 불쾌함.
이거슨 성희롱! 경찰 싱고! 성희롱으로 벌금 냅니다. 이게 우리나라현실임.
스토커와 사랑구애를 구분 못하는건 아닌지.
이걸 역이용하면 무수한 남자들 벌금내겠네.그러다 홧김에 귀빵망이라도 날리면
감옥가는거고.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여자 없다.이제 이말은 역사속으로.
세반 찍어 안넘어가는 여자 보지도 말라.
내 엉덩이 자꾸 치는 경리누나도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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