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를 무사고차로 샀어요
10개월정도 뒤에 차량 판매하려니
사고인걸알았고 보상안해줘서
딜러를 사기 성능점검자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신고했는데
딜러는 성능점검자랑 얘기해서 보상해주겠다
성능점검자는 그러려고 책임보험든거아니냐
보험사에 따져라 하는데
중고차 구매시 성능점검료와 책임보험이
구매자 차량가격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비용을 지불하게된것이고
그로인해 손해를 입은거니 성능점검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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