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처음 글 올려 보네요..
7월말에 동승자로 차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이 뒤에서 사알짝 박아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정말 살짝이긴 한데 쿵소리가 나긴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저는 대인접수 안하고있다가 주말동안 목쪽이 무거운 느낌(뻐근)
이 들어서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교통사고는 휴유증이 무섭다해서 접수한겁니다.)
접수를 한후 화요일날 병원가서 x-ray를 찍어서 염좌와 근육긴장으로 2주 진단을 받은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경미한 접촉사고로 대인접수를 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적발된다는데
저는 정말 몸이 쑤셔서 병원에 간던데 이러한 행위가 위법행위로서 사기에 해당되나요?
지금은 2번 물리치료 받고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못 가고 있네요 ..
또한 상대방이 책임보험이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제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로 먼저 치료와 보험금받고
추후에 제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
보험사기 인정안됨
짧은기간 여러번 사고로 입원한기록있으면
조사될수도 있지만
1~2년에 1번정도면 접수도 안됨
ㅡ,ㅡ
2주면 경미한건 맞아요
처음 사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
100정도에서 합의할려 했는데 연락도 딱히 없고
한도는 50이라해서 제 자동차 보험(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 할려했던거에요
교통사고는 처음이어서 어떤식으로 합의보고 하는게 현명한지를 모르겠네요
이런경우 제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고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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