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마이삭 태풍때 앞 빌라의 벽면 일종의 모양을 해둔 그런 타일? 돌덩이? 이런것이 부셔지면서
건너편 저희집의 주차장까지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 700만원 정도의 차량 파손이 일어났는데요
자차를 들어두지 않은상태라 복잡하네요
앞 빌라의 회장 하고 이야기 해봤는데 자기는 모르겠다고 돌이 날라온건 알겠는데 태풍으로 인한 돌인데
그걸 왜 우리가 물어주냐 법적으로 하란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
저는 저희집 주차장에 주차 라인에 주차를 한상태고 앞 빌라에서 돌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억울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씨알도 안먹히더군요 ㅠㅠ 혹시 이런경우 ...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구청에 연락했는데 자기 일이 아니고 경찰쪽도 마찮가지 더군요 제가 잘몰라서...
혹시 방법 아시는분 계시면 자문좀 구하고 싶어요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자연재해는 할증 없대요
자연재해 지만 빌라의 경우엔 관리주체가 태풍에 시설물이 낙하 하거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다했음에도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했다면 인과관계의 책임을 묻기 어렵겠네요 ㅠㅠ 사람이 고의로 저지른 일이라면 응당 책임을 져야 겠지만 자연재해다 보니까 어떻게 입증을 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 모쪼록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상심이 너무 크시겠어요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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