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하는 커뮤가 보배가 유일하기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위법사항이 아닌가해서 글써봅니다
우선 계약직으로 야간에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센터내 야외에 흡연구역이 있고
센터내부 출입시 코로나방역팀이 개인바코드 및 신분증 확인 마스크 착용유무 및 손소독 시키고
엘레베이터도 8인이하로 벽을 보고 탑승합니다.
뭐 당연한 방역조치이기에 이것에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과 퇴근시 흡연구역에서 방역조치가 도를 넘은거 같습니다.
센터내 야외 흡연구역엔 거리두기 2미터 표시가 바닥에 붙어 있어 각자 표시에 서서 담배를 핍니다.
뭐 당연하죠.저도 코로나 걸리기 싫으니깐요
다만 흡연시에 근무자끼리 말을 못하게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할려면 담배한모금 뿜고 마스크 다시 쓰고 대화하고 다시 마스크 벗고 담배피고 반복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제가 항의 했더니 이름을 적어가네요.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4번 방역수칙 위반하면 징계위원회 열린답니다.
제가 궁금한건 3가지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데 코로나 핑계로 흡연하거나 대화하는거 (물론 2미터 거리두기) 를 제약하는것이
위법사항이 아닌가?
2.코로나대응팀이란게 사내관리자 지휘하에 외주업체인데 현장근무자들을 관리 감독하는것이 위법사항이 아닌지?
3.질본에서 말하는 방역수칙외 방역수칙을 임의로 만들 수 있는지? (예를들면 흡연 중 대화금지,엘베내 대화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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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재계약도 얼마 안남았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재계약은 안될꺼 같아 걍 참고 일했는데
말도 못하게 하니 자괴감이 심하게 드네요
방역은 과하게 하는게 낫습니다
흡연중에도 사실 대화금지 하는게 맞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적대시하는 일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자유를 억압시키는 계엄령같다고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건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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