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본인)과 피해자는
주차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더이상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아
- 경비업체 상가 앞 출동차량 항상 주차
- 상시 출동한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주민들에게 상가 앞 주차금지 편의를 요구한지 몇년 째나
정작 회사차량 장기 주차가 많음
- 주차공간이 협소한 건물이라 인근 주택 주변에 주차하는 상황이나 입주민들의 주차공간까지 경비업체 직원들 개인차량 주차
-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짐이 있으면 상가 앞 잠시 주차하거나 , 가끔 대리기사가 모르고 주차 한 적이 있는 상황이였고 제 차 유리에 주차금지를 적어놓거나 주차안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음
- 그 상가 앞 주차공간은 그동안 주민들이 편의를 봐준 거지 권리인 줄 알고 있는 경비업체
- 상가 세를 준 입주민이 주민 단톡방에 자주 부탁을 하곤 했었음
대화를 그만하고 집으로 가려고(같은 건물 거주6층)
(주차장 입구에 잠시 주차해 둔 채 1층 피해자 상가로 가서 대화를 나눴던 상황)
다시 제 차에 탑승하여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10M거리)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잠시 대화를 하려고 내린 상태라 시동은 켜져있었고 블루투스로 연결된 제 차량과 음악도 흐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와 대화를 더 하려고 피해자 분이 제 차 뒷문을 두드렸으나 저는 인지하지 못하였고
제가 운전해서 주차하였는데 제 차가 피해자 발을 스쳤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1. 어느 누가 잠시 주차 되어 있는 차량 밑에 발을 넣고 차 문를 두드리나요?
일반적으로 차량을 두드릴 때 떨어져서 문을 두드리지 않나요?
2.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제차는 K5고 무게가 있는 차량이 발을 스쳤는데 피해자는 증거 사진도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사진을 찍어 놓지 못한 피의자(저)도 잘못이지만
음악소리 때문에 차량을 두드린지도 몰랐고 발을 스친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 보험사에서 보험접수&처리를 하던 중 경찰서 자료(사건 일어난 당시 경비업체 사무실 입구쪽에 씨씨가 촬영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확인도 하지 않고
사건 담당한 경찰과 통화했는데 피해자 주장대로 제가 발을 스쳤고 증거(영상)도 있고 진단서가 2주 나왔다는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하였습니다.
4. 보험회사측에서는 피해자가 정형외과 2번 방문, 한방병원1회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정형외과에서 1차 방문하여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진단서가 바로 나왔을텐데 왜 여러 병원을 방문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5.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 상주하는 관계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발을 다쳤더라면 발이 부어있거나 멍이 들어있을텐데
다음날 출근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니다.
(경비업체를 이용하는 지인어플로 출근확인, 주차장에 피해자 차량 확인)
6. 진단서 2주 결과가 나왔는데 피해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고와 상관없이 출근했습니다.
7.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사설경비업체 직원입니다.
위급한 상황시 출동하는 업무이고 거래처 상가 및 관공서를 순찰하는 업무입니다.
운전을 많이 하고 몸을 움직이는 업무(발과 다리를 사용하는 업무)입니다.
사고 이후 발을 다쳤고 2주 진단이 나왔는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듭니다.
거래처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사고난 사람을 근무 시켰는데 진단서 2주가 나온 발 다친 직원이 출동이 가능할까요?
근무에 지장이 없을까요?
9. 전치2주로 보험료를 지급받고 경찰서에는 뺑소니사고로 접수하여 저에게 일상 및 업무시간에 스트레스와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경비를 해주어야 할 곳에서 저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현재는 경찰서 , 보험사, 직장에 하고 있지만 나중에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까지 행할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인식마저 안좋아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제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진위 파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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