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AI시대에
긴급출동시,최적경로의 동선제공해주고
그 동선에서의 적발사항은 자동감면되는 그런시스템이 없다는거잖아!!
왜 그렇겠어??
대가리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게지..벌금은 운전자몫이니깐,그리고 국가공무원이면 정부가 책임지고 시스템 개발해야지,허구언날 지방정부에 떠넘기니 제대로 돌아가겠나!!??
추지사 아니었으면 그런것도 모르고 지나갔을 터~~욕은 많이 먹었지만,시스템 변화된다면 소방역시 제일 큰 변화를 받는곳!!
구급차가 속도위반했다고 경찰이 잡을거 같아요? 어느 상식없는 경찰관이 그 딴 짓을 할까요?
구급차가 속도위반에 걸리는 경우는 99.9% 과속카메라에 걸리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신고한 경우임.
(즉, 블박으로 신고 등)
근데, 도로교통법 제30조에 제1호에 보면 구급차의 경우는 아예 속도위반 단속에 제외가 됨.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과태료 쪽지가 날아갈까요?
아래 두 가지 경우임.
1. 과속카메라에 걸렸을 때 : 그 차가 구급차인지 뭔지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음.
왜냐? 실무적으로 사진을 일일히 안 봄. 그냥 전산으로 위반차량 죄다 출력해서 우편 보내기 때문.
2. 사람이 신고했을 때
그 구급차가 출동중이었는지, 출동중이 아니라 편의점가는 중이었는지 어케 아냐?
조사해보고 자기한테 결과 통지해라.....라고 신고자들은 우김.
거짓말일거 같지? 신고자들 99% 저런 식으로 나옴.
(애당초 구급차를 속도위반으로 신고하는 인간들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인간들이라 말 안통함)
따라서 일단 소방서로 과태료 딱지 날아가면 소방서는 소명해야 하는 현재의 짓거리가 반복됨.
ㅡㅡ;
단속되면 설치업자하고 시에서 서로 배분하는데 업자는 돈 받고 싶겠죠.
소명하고 그러면 서류가 남는데 그래야만 절차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경찰서 소방점검은 소방이 아랫것이라서 경찰서에 소방시설 점검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오는걸까요?
참... 댓글들 우습네요.
생각이 상식적이지 않네요.
경찰차, 소방차도 긴급업무로 주차하면 구청, 시청에서 주차단속 딱지 날아가고
긴급업무였음을 공문으로 증명하면 면제해주는건 알고들 하는 말인가요?
기자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으니 아주 좋겠어요.
분명 카메라 무인단속을 이야기하는걸텐데, 단속이라고 써놓으니 불끄러 출동하고 있는 소방차 붙잡아서 경찰관이 스티커 단속하는걸로 보이는군요.
전쟁나도 탱크에 주차딱지 끊겠네.
긴급출동시,최적경로의 동선제공해주고
그 동선에서의 적발사항은 자동감면되는 그런시스템이 없다는거잖아!!
왜 그렇겠어??
대가리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게지..벌금은 운전자몫이니깐,그리고 국가공무원이면 정부가 책임지고 시스템 개발해야지,허구언날 지방정부에 떠넘기니 제대로 돌아가겠나!!??
추지사 아니었으면 그런것도 모르고 지나갔을 터~~욕은 많이 먹었지만,시스템 변화된다면 소방역시 제일 큰 변화를 받는곳!!
하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그정도. 구별안될정도로 행정도 개판인가?
개샛기들아.
눈깔들은 후원금만 쳐다 보는중이냐
그럼 소방차와 경찰차는 차량번호를 무인단속 시스템에 입력해두어서
긴급출동 외의 모든 운행에 면제되어야 마땅한가요?
긴급출동에만 면제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전혀 긴급하지 않은 평상시 순찰. 얼릉 퇴근하기 위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으로 복귀.
중요한 VIP수송을 위해 뒤로 몰래 긴급차에 승차하여 이동.
모두다 면제해주는게 맞다는건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만. 주말 잘 보내시길.
저거 프리패스하는 순간
이용해먹는 애들 무조건 나옴
좀 귀찮아도
위반후 소명하는게 맞음
공무원 애들 일 드럽게 못하네
대로변에 순찰차 비상등켜고 있던데
케잌이 업무에 필요했겠죠?
국개들
판새들
검새들
짭새들
기더기들
일단 이것들부터 어케 안될까?
119구급차 담당기사한테 서류처리하라고 얼마나 ㅈㄹㅈㄹ을 해댔으면.. 에휴~
그냥 번호 등록해서 자동면책하면될걸
일을 안하는거
그리고 출동할땐 신호 안걸리게도 할수있을텐데. 것두 안해 과연 국회가 누굴위해 일하는지
단속에 대해서는 기관대 기관으로 처리하면 되지않나?
소방청에 출동기록 어짜피 있을꺼니 경찰청에서 일정기간단위로 사실확인요청하고
소방청에서 출동기록을 토대로 답변서 보내서 처리하면 될것같은데...
사설구급차는 제외다...
그게 아니라면 미친거지
법 재대로 지키면서
운행하세요.
그리고
소방관님들 성명서 발표 하시고요.
현 시점부터 이 상황에 대해
면제처리 소방법 입법 안해주면
법이 그래서 법대로
한거라고 하시면 법 알아서 바꿉니다.
그 사이의 화재피해는 법 안 바꾼
국회의원 때문이라고 하시고요.
그 정도까지 해도 바뀌기 힘들
나라에서 소방관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ㅠㅠ
여쩐, 그따구로 사과질 쳐 하며
그따구로 빢에만 생각 못 하는데..
'1'이라도 아주 근본적이게
정녕 바.뀌.겠나!????
일 참 믓해
군인들 비상출동 시에도 신호지키고~~속도지키고~~~~
참 잘도 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소방관님들 괴롭히니??
견찰새끼들아 그렇게 할일이 없어?
구급차가 속도위반했다고 경찰이 잡을거 같아요? 어느 상식없는 경찰관이 그 딴 짓을 할까요?
구급차가 속도위반에 걸리는 경우는 99.9% 과속카메라에 걸리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신고한 경우임.
(즉, 블박으로 신고 등)
근데, 도로교통법 제30조에 제1호에 보면 구급차의 경우는 아예 속도위반 단속에 제외가 됨.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과태료 쪽지가 날아갈까요?
아래 두 가지 경우임.
1. 과속카메라에 걸렸을 때 : 그 차가 구급차인지 뭔지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음.
왜냐? 실무적으로 사진을 일일히 안 봄. 그냥 전산으로 위반차량 죄다 출력해서 우편 보내기 때문.
2. 사람이 신고했을 때
그 구급차가 출동중이었는지, 출동중이 아니라 편의점가는 중이었는지 어케 아냐?
조사해보고 자기한테 결과 통지해라.....라고 신고자들은 우김.
거짓말일거 같지? 신고자들 99% 저런 식으로 나옴.
(애당초 구급차를 속도위반으로 신고하는 인간들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난 인간들이라 말 안통함)
따라서 일단 소방서로 과태료 딱지 날아가면 소방서는 소명해야 하는 현재의 짓거리가 반복됨.
기레기들 두루뭉실한 기사로 논란을 만드는경우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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