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생이 지난 추석 밤 늦게 잠이들었습니다.
2. 새벽에 전화 울려 받았더니 지구대인데
OOO씨 아느냐?
차는 어디 있느냐?
OOO씨가 동생차를 운전하다 사고 났다.
차를 빌려 줬느냐?
3. 동생은 아파트 주차장에 내 차는 주차했고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4. 새벽에 지구대 가보니 20대 젊은 남성이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만취상태로
동생차를 운전 중 사고 발생
5. 동생차 키와 그 남성차 키가 우연히 맞은 모양입니다.
연휴기간이라 일단 차량 필요해서 렌트했고, 동생차는 엔진룸 다 박살나서... 수리해서 타기도 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보배 유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게에도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내용 추가
경찰서 조사예정이고 2주 후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절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제 글 실력이 없어서...
거의 발생할 확률이 없다고 하던데? 키 복제하고 주파수를 바꾸었나?
암튼. 사고 낸 사람이 전부 보상해야죠. 민사 가야 합니다.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네요 ㅠㅠ
2. 새벽에 전화 울려 받았더니 지구대인데
OOO씨 아느냐?
차는 어디 있느냐?
OOO씨가 동생차를 운전하다 사고 났다.
차를 빌려 줬느냐?
3. 동생은 아파트 주차장에 내 차는 주차했고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 동생분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 했고 OOO은 모른다 라고 하셨다함.
4. 새벽에 지구대 가보니 20대 젊은 남성이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의 만취상태로
동생차를 운전 중 사고 발생
지구대에 가보니 동생 차를 절도한 놈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있었고..
5. 동생 키와 그 남성 키가 우연히 맞은 모양입니다. => 동생 키와 그 남자 키가 같으니까 곧휴도 같고 여자친구도 같다.
는 개소리고;
요약 하자면 작성자 분께서 위에 댓글을 달았는데..
절도라 자차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조언 부탁 드린다네요.
다들 황당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거 사안이 진짜 난감하겠네요. 경찰에 문의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면야 형사와 민사를 함께 하면 되겠지만 절도죄가 안된다면 민사말고 형사쪽으로 가능한건지...
물론 그런 상황이면 시동도 걸립니다. 글 상황이 이런 경우 같은데 그게 맞다면 차량 제조사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글쓰신분이 고소를 하실필요는 없지만 사고 내신분도 절도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얼핏보니 고발해서 합의 보시던지, 고소해서 민사로 받아내시던지 해야겠네요.
그러게 혹시모를 이럴때를 대비해서 자차들어놓는 거더라구요
절도로 피해입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