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지인분과 당일로 속초투어를 갔습니다. 도착후 식사&커피한잔후 복귀를 하는데 미시령터널 출구쪽에서 선행중인 지인분께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상황은 터널출구(서울방향)쪽 좌측에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서 차가 반대차선쪽에서 유턴을해서 들어 들어왔습니다. 지인분은 바이크운전경력이 있으셔서 어느정도 방어운전가능한분이셨는데 급하게 들어와서 피할겨를이 없으셔서 사고를 못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입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은 미시령터널 출구쪽에서 유턴이 가능한지 입니다. 황색실선으로 되있는곳이라 진입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장에온 경찰관이 하는얘기가 좀 이해가 안가는것도 있었습니다. 급한차량은 유턴할수도 있다는얘기죠! 맞는얘기이긴하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아닌가요? 통행가능한 차량은 나라에서지정한 긴급자동차에 한한것이고 일반자동차는 진입해서도 안되는곳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요즘 도로법규추를 감안하면 비보호좌회전이나 우회전시 횡단보도가있을때 유연하게 통행가능하지만 사고시 원칙대로 처벌하는것! 이번사고도 유턴은 가능하지만 사고시에 원칙대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하는데 경찰관은 그런말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상황에 상대과실 100%가 안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계신회원분들 의견을 듣고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미시령터널 출구 황새실선구간에서 중앙분리대 열려있다고 유턴하는게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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