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승용·화물·특수차 캠핑카 개조 가능 법령 시행'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오는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된다.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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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튜
닝(개조)의 안전성 관련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 연구와 장비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튜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
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도 맡는다.
국토부가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후 튜닝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검사 실적(16만7천965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12만7천924건)보다
31.3%(4만41건) 증가했다.
이 기간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의 판매 개수(1만7천929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판매된 개수(4
천76개)의 4.3배에 이르렀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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