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령 3건 입법예고
위·수탁 계약서에 없는 금전요구 무조건 처벌
화물차 법정 휴게시간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3번이면 감차조치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정안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화물차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시 행정처분 강화 ▲위·수탁 계약서에 금
전거래 항목을 명확화 ▲화물차주 법정 휴게시간 규정을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으로 변경 등이다.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넘버 말소’
내년부터 화물차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면 화물차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 최고 속도는 90km/h다. 화물차 교통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속
도 제한을 걸어둔 것이다. 그러나 임의로 속도제한을 해제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대형사고 위험성도 함께 증가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년간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화물차가 3만대로 추정된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화물차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면 1차 적발 시 30일, 2차 적발 시 50일, 3차 적발 시 90일 운행정치 처분을 받는
다. 앞으로는 3차 적발에 대한 처분이 ‘감차 조치’로 강화된다. 1차, 2차 적발 처분은 기존과 동일하다.
가중처분 기간은 1년이다. 1년 안에 3회 적발돼야 감차 처분을 받으며 1차 적발 이후 1년이 지나면 적발 기록이 초기화
된다. 해당 개정안은 일반 화물운송사업자와 개인(구 개별·용달) 화물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신고 포상금제도 실효성 있게 바뀐다.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맡길 예정이다. 또한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개정한다.
지입회사 ‘꼼수’ 줄어들까?
앞으로 지입회사가 위·수탁차주(지입차주)에게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요구할 경우 최고 감차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
다.
이번 개정안은 지입회사의 부당한 금전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에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
에게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꼼수’가 만연하다.
계약서 작성 당시엔 모든 차량 관리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차량 관리 명목으로
차주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식이다. 화물차 대·폐차 비용이나 차량 보험 갱신료가 대표적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주
가 끊이질 않지만 현재로선 이를 ‘지입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꼼수도 처벌이 가능하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지입회사는 1차 위반 시 10일 사업정지, 2차 위반 시
20일 사업정지, 3차 위반 시 감차 처분을 받는다.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의무화
화물차 법정 휴게시간이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해당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화물차 법정 휴게시간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당초 규
정은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이었지만 국내 화물차 운전 여건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내년부터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으로 변경된다.
해당 규정은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1차 10일 사업정지, 2차 20일 사업정지, 3차 30일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단속 방법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계(DPG)를 활용해 휴게시
간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현재 법정 휴게시간 단속은 각 관할관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건수는 전무한 상황이다.
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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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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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의 90%가
제운임 다 안주는 실정이다.
법규상 신고하면 건당 500만원인데
막상 신고하면 운송사하고 협의하란 개소리만 한다는데
2차 운행정지 3달
3차 면허취소 + 영구 면허취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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