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AS 문제 많고 차량 고장 많은걸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차'를 2020년에 구매했었습니다.
도로에 주행 중인 차는 서비스센터에 들어가는 차와 나오는 차, 이렇게 2종류 밖에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차 말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을거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구매했었죠.
하지만 역시나...
차를 산지 불과 몇개월 만에 여러가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를 여러번 했으나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고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신호대기 중 주차브레이크 동작
사실 이게 가장 심각했죠. 만약 주행 중 동작하면 죽을수도 있으니..
2) 안드로이트 오토의 잦은 끊김
연결이 안되거나 통화가 안되거나 연결된게 저절로 끊기거나 통화를 연결하면 차량 스피커가 아니라 핸드폰 스피커로 연결되는 등등.. 상상가능한 모든 조합의 오동작이 났습니다.
3) 하체소음 (꿀럭거리는 소리)
요건 서비스센터 방문 2번만에 잡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엔 제가 차량 운행을 안 해서 결과를 알 수 없네요.
서비스센터에 4번을 맡겼으나 해결이 안되어(서비스센터에서는 문제를 발견할 수 없으니 그냥 타고 다니라고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오라는 등의 아름다운 반응) 스트레스를 받던 중.. 차량 환불에 대한 법(한국형 레몬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 환불에 대한 법 규정(한국형 레몬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간단히 절차를 소개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모든 절차를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신청, 필요한 양식, 절차 등의 모든 자료는 아래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s://adr.katri.or.kr/
(신차 교환/환불 위원회)
1. 환불/교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아래의 사례가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1) 중대하자 2회 이상
2) 일반하자 3회 이상
3) 총 수리일수가 30일을 초과
- 참고로 레몬법 적용이 안되는 일부 자동차 회사(예:마세라티)도 있으니 내 차가 레몬법에 적용되는지는 교환환불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레몬법은 해당 회사가 받아들이겠다고 해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레몬법 적용을 받습니다. 제 자동차 회사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품질이나 AS에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파다함에도 레몬법 적용을 받아들였더군요. 제게는 감사한 일이죠.
- 환불/교환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차량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환불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체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환불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불금액 = 차량 구입가 + 구입 부대비용(세금 등) ? 차량 감가상각금액
- 차량 감가상각금액 = 차량 구입가 X (현재 주행거리 / 150,000)
2. 시작하기
1) 중대하자가 1회 또는 일반하자가 2회 발생 후 재발될 경우, ‘하자재발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동차 회사에 우편으로 발송
- 우편은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고 ‘배달증명’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 회사별 보내야 하는 주소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adr.katri.or.kr/)
2) 하자재발통보서 발송 후 해당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 (즉, 고장 재발 → 하자재발통보서 발송 → AS 입고)
- 이때부터는 자동차 수리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환불/교환신청이 가능
- 하자재발통보서를 발송하지 않고 차를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키면 안됨 (환불/교환신청 요건 미충족)
3) 원활한 교환/환불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자료
-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킬 때 가능한 차량 증상을 상세히 기록해서 주는 것이 좋음 (향후 중재위원이 판정을 하는데 도움이 됨)
- 차량이 입/출고 된 일자에 대한 증빙 확보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수리 후 출고시 정비내역서 확보 (필수)
- 가능하다면 고장 발생시의 블랙박스 화면 등을 확보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됨 (고장증상에 대한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함)
3. 교환/환불 신청하기
1) 교환/환불 홈페이지에서 교환/환불 신청
- 교환을 할 것인지, 환불을 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서 신청
2)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작성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야 함)
- 하자재발통보서(내용증명 발송분)
- 하자재발통보서가 자동차 회사에 배달되었다는 증빙(배달증명)
- 차량이 서비스센터에 입출고 된 일자 증빙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었을 경우)
- 정비내역서
3) 자료 업로드 후 중재위원선정을 본인이 직접 신청(홈페이지의 명단을 보고 본인이 선정)
4) 이후 소비자는 심리일자를 기다리면 됨
- 서류에 이상 없으면 위원회에서 자동차 회사에 교환/환불 신청서 발송
- 자동차 회사의 법무법인(변호사) 선임 → 이 단계에서 대부분 자동차 회사나 딜러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옴 (교환/환불 신청한 것을 철회하면 자기들이 차량을 교환이나 환불 하는 것으로 개별 협의를 제안함)
5) 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는 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저는 3번의 4)번 단계에서 딜러사로부터 개별연락을 받고 무사히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딜러사의 중고차 사업부에서 제 차를 인수한걸 보니 인증중고차로 판매를 할 거 같은데 이건 상당히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닌지 싶습니다. 제 차의 고장을 완전히 수리 했을지 의문입니다.
- 차를 환불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고객의 속을 뒤집어 놓네요. 이런 서비스정책과 마인드로도 아직 버티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회사 같습니다. 요즘은 주변에 이 회사 차를 구매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말려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요즘 지나가다가 동일한 회사의 자동차를 보면 '저 운전자도 나와 비슷한 서비스 경험을 했을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붙잡고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동풍소콘도 이렇진 않겠네요
그럴싸하게만 만들줄 아는놈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