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매월자동차매매단지 진입도로 도로폭 규정 12→8m로 완화
광주 서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진입도로 규격 미달로 신규 사업 인허가가 제한되던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문제가 조례 개정으로 해결됐다.
광주 서구는 자동차매매단지의 진입도로 규격을 정한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조례' 개정안이 광주시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매매단지 허가를 받기 위해선 전시시설이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인접하도록 정한 기존 규정을 폭 8m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풍암동 자동차 매매단지 4곳(풍암1·3단지, 오토파크, 오토갤러리)은 단지와 인접한 도로의 폭이 8∼10m에 불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문제 삼지 않던 서구는 광주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올해 2월부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신규사업 등의 인허가를 제한했다.
자동차 매매사업자들은 "과거엔 용인하고서 이제 와서 제재하는 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해 왔다.
문제 해결에 나선 광주시와 서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현재 도로 폭을 유지하더라도 교통혼잡이나 사고 등이 발행할 위험이 적을 것으로 보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현장 행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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