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귀하께서 질의하신 항공사진 촬영은 군사보안업무훈령 제 1944호
(’17.8.10.) 제97조 정사진·동사진 촬영 및 레이저 측량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군사시설 및 장비를 촬영 금지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항목에는 “부대의 전력을 노출 또는 유추하여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설 및 장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스카이뷰로 어느 지역을 보다가 군부대 및 장비 노출(견인포)가 보여 국민신문고에 신고 접수 하였고
담당자로 부터 조치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네*버 스카이뷰에 보이네요.
9월18일 민원신고 10월11일 답변 받았으나 진척사항이 없어 국군기무사령부에도 접수 했습니다.(10월18일)
기무사령부도 아직 접수중 으로 나오네요.
아무리 퍼질대로 퍼진개 주민번호,핸드폰 번호 그리고 군부대 핵심 사항까지 털렸어도
이래도 되는건지..
어디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할까요? 국민신문고(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까지 미적이다 보니, 더 상급 기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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