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방 통행길이구요 .. 왼쪽 하천가는 ..항상 주차장이구요... 오른쪽에 .. 주차 하믄
마니 비좁은 길입니다....
제가 카니발이구요 .. 시속 3~40 안된걸루 알고 있습니다....
휀다는 찌그러 지구 ..범퍼 조금 긁히구요... 백미러는 아작입니다...
일단 제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 과실 인정 못한다고 트럭이 ..
일단 저희 보험사에서 차 수리 맏기고 .. 렌트 한 상태 입니다 ..ㅠㅠ
차량에탑승할때 문에받히는사고는 박은사람이가해자구요
판례로 8:2나 7:3 이 많다고 합니다.
[수원지법91가합20017]
함부로 허위정보라 칭한 빰따구님께 빰따구 시젼? 아.. 아닙니다..
겸허하게님 정보가 엄청나신대요 ㅎㅎ
뺨따구 시전해두 될?까?요?아 아닙니다 ㅋㅋ
근데.. 사실 100% 잡아 줘야 할만큼 무개념 개문인건 사실입니다만;;
어쩌겠습니까... 머같은 법도 법이라고 ... 에효..
사실적으로보면 본인이 피해자가 될수있고 가해자가 될수있기에..
뭐가 좋고 나쁘다라곤 딱말못하겠네요..
쑤레기보험회사들이 문제죠뭐..과실도 지들이 만들어놓고 ㅡㅡ
원래 문연놈이 100%먹어야 정상인데 법자체가 개같은게 한두개가 아니죠.
사람이 탑승하려고 문열어서 사고난건 박은차가 전방주시의무를 않했기때문에 난사고라 문열고 탑승하려던사람이 피해자가 되는것이고요
반대로 내리면서 문열어서 박치기한사고는 문열고 내린사람이 가해자가 되는겁니다..
어줍잔은 정보로 남한테 피해주지마세요좀..
독이되긴 뭐가독이된다는건지??/
재대로좀 알고 말하세요좀
예전에 다 겪어보고 하는소립니다
법이 잣같아서 100프로 안나온다는 현실 어휴
문이 조금 열려진걸로 봐선 8:2 까진 안갈듯~
대체 뒤도 안보고 내리나 저런 사람들은.
그런건,.,, 형사건,,,
제 과실 있으믄 자차 없어서 또 돈 게내야 할듯요 ㅡㅡ
상대가 4가지가 없는데 .. 똑같이 하세요.. 병원 치료까지 덤으로...
나쁜사람이네~
감사합니다
주행 차로 개문 가산 1 해서
9:1
시동 꺼졌으니 내릴거 예상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
8:2
차가 오나 안오나 뒤에만 확인만잘하고 문열고 내렷으면 하는 아쉬움이잇네요
트럭 차주분은 왜 잘못을 인정안하는지 참나...
사람이 차 옆에 서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문을 열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후행 차량이 가해자
저 위에 이말써줬다가 뻘소리한다는말까지 들었네요
환장하것네요 첨에내려서 차보니까
휀다 지가 긁은게 아니고 원래 긁혀있었다고
보험사에서 확인하고도 우기다가 끝내 맞다고함
개문하면서 확인다했고 진행차량속도가 빨랐다 하면 8:2 이정돈데
이이상은 안나온다더군요 현대해상에서요~
부를라고 월급주는건데...
보험불러서 알아서하라고 그냥가던데요
세명이나 왔는데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 해달라고 하세요
차에 탈려고할때 사고의 과실은 서로 다르다고 들었어여
차에 탈려고 문열다 사고난건 달려오는 차가 과실이 많고
차에서 내릴때 사고난건 내리는 사람의 과실이 크고
안에서 문을 열다가 사고나면 문연사람이 가해자라고 사고반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글쓴님을 물로 보고 무대포로 나오는 듯.
이참에 혼쭐을 내주세요.
사람이 문열고 발을 내렸냐 아니면 안내렸나의 차이라던데...문만열었으면 100%
발내렸으면 과실...지역마다 틀린건가...
다들 감사 합니당
조금전에 보험에서 저나와서
일단 렌트 반납하는 조건으로 100으로
상대방하고 합의해보고 연락 준다는데
아직은 어케 댈지 모르겠네요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고속도로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라 렌트를 하지 않으면 회사 출근을 하지 못한다 했더니.... 렌트를 하면 100% 해주지못한다고 기분나쁘게 말을하길래
그럼 그냥 원래대로 8:2로 처리 해달라 바빠서 끊는다고 하니 그럼 렌트를 짧게 해달라길래 ... 알겠다하고 100% 수리비 다 받았습니다.
끝까지 저 잘못이라고 ㅋㅋ
집사람 차이고 낚시 다닐때 타는 차라서
좋게 할려고 해도 안대네요
8대2나오면 가만 안있을려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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